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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도 일하는 의료계…본인부담금 가산 혼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정해졌지만, 사전 예약으로 평일처럼 진료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 진료비를 평일과 똑같이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밝혔음에도 의료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공문을 내고 임시공휴일에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밝혔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으로 의료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야간·공휴일에는 진료비·조제료·마취·수술비 등의 수가에 30% 가산이 부여된다. 임시공휴일 역시 대상이므로 10월 2일 진료에도 적용된다.기존 제도 그대로 하면 이번 임시공휴일이 지난 5일 확정되면서 그 이전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 입장에선 공연히 본인부담금만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경희대병원 등은 10월 2일 정상 진료를 공지했다. 개원가에서도 추석연휴 정상운영을 공지하는 등 진료를 이어가는 곳이 적지 않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전 예약한 환자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 다만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수가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일반적으로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이는 본인부담금 가산으로 인한 환자의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인하된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손해는 의료기관이 지게 된다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이는 정부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임시공휴일엔 누구나 일하기 싫고 그에 대한 가산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공문을 요약하면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괴로우니 평일처럼 본인부담금을 받아도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 대신 손해는 감수해라'는 뜻이다"라며 "이는 민원은 받기 싫고,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기도 싫다고 하는 것"라고 밝혔다.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복지부 공문이 법리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 인하 대상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한정됐기 때문에,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환자유인행위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복지부 공문은 이에 대한 해석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본인부담금 차액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임시공휴일 가산은 30%인 반면, 5인 이상 의료기관이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은 1.5배기 때문이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본인부담금 차액을 보상해주거나 임시공휴일에 가산될 수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며 "공휴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하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혹은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5 12:48:07병·의원

임시공휴일 예약 환자 본인부담금 평일처럼 받아도 무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휴가산이 인정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에 대해 안내했다.앞서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이유로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에 있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휴일에는 진료비가 30~50% 가산된다.다만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똑같이 받아도 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복지부는 "예약 환자에게 공휴 가산을 적용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며 "이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09-20 12:02:16정책

개원가 역대급 휴진 예고..."14일 휴가 떠납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총파업의 한 주축을 맡을 예정인 개원가가 파업 기간에 휴가를 맞추면서까지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절반 이상 휴진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의약분업 이후 역대급 참여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선 개원의들은 14일에 맞춰 휴진 일정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메디칼타임즈가 11일 개원가 현장을 확인할 결과 의사협회가 공지한 14일 총파업 일정에 맞춰 여름휴가 일정을 공지한 동네의원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실제로 경기도 Y내과의원은 병원 입구에 8월 13~14일 휴진 안내문을 내걸었고 인근에 B이비인후과의원은 14일 오전진료 이후 오후 진료는 휴진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번 총파업 휴진에 대해서는 상당수 개원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 앞서 의협은 '자발적' 휴진을 전제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원가에서 휴진을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파업'이라고 공지하는 대신 14일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휴진공지를 하거나 아예 여름휴가를 파업당일인 14일을 기준으로 떠나는 것을 택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14일 휴가를 통한 휴진 선택. 일반적으로 개원가 휴가시즌은 환자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 휴가 성수기인 7월말부터 8월초다. 공휴일인 8월 15일 광복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올해 광복절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원가 입장에서 굳이 14일에 휴가를 갈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의협이 사전에 총파업을 14일 휴가를 통해서라도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의미. 지방 A가정의학과 원장은 "이미 만약을 상황을 고려해 이번 주에 휴가를 맞춰 총파업 당일에는 진료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주변에서도 총파업에 힘을 보태면서 휴진에 따른 행정명령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을 맞춰 휴가를 가는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B이비인후과 원장은 "14일은 파업공지 없이 휴가 휴진이라고만 알린 상황으로 연달아 임시공휴일인 17일까지 진료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이비인후과 입장에서 코로나19 트라우마가 있어 집회에 적극적 동참은 어렵지만 최소한 휴진을 실시하는 소극적 동참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원가 입장에서는 평일인 14일 하루를 온전히 휴진하는 것도 어려운 선택 중 하나.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명령 카드를 손에 쥐고 압박하자 오전 진료, 오후 휴진의 형태의 참여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성형외과 C원장은 "자발적 휴진이기 때문에 예약이 변경이 안 된 환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 열리는 여의도 집회에는 참석할 계획"이라면서 "주변에 행정명령에 압박을 느끼는 분들은 오전에 잠시 진료를 보고 행정명령의 부담을 피한 뒤 의원 문을 닫겠다는 의견도 꽤 있는 편이다"고 언급했다. 즉, 의협이 휴진에 대해 '자발적 참여'라는 전제를 둔 상황에서 가능하면 의협 집행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되 개별 의원이 감당할 위험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 행정명령 부담을 느낀 개원의들도 오전만 진료, 오후에는 휴진일정을 공지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개원가에서 이번 총파업 휴진 참여율을 '절반'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B원장은 "예전처럼 반장들이 참여하라는 독려도 없지만 의사회 단톡방에서 일부 적극적인 분들이 참여해야한다고 말하는 분위기"라며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휴진 참여율은 50%이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만일 개원가의 전망대로 개원가의 절반가까이 휴진을 선택한다면 이번 의협 총파업은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4년 의협 노환규 집행부 당시 실시된 총파업의 휴진율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 8660곳 중 5991곳이 참여한 20.9%(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 참여율이 50%에 근접할 경우 2014년 대비 2배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게 되는 셈. 지방 내과 B원장은 "최근 궐기대회의 경우 토요일 집회로 오전만 휴진하는 것이었는데 평일이다 보니 얼마나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그래도 개인적으로 많으면 60%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결국 구체적인 규모는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개원가의 부담을 이해하면서도 더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개원가는 단체행동을 했을 때 직접타격을 각오해야하기 때문에 운영타격, 업무정지 등 고민이나 부담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앞서 젊은 의사가 복지부의 압박에 공분하며 참여율을 높인 결과를 보인 것처럼 개원의도 조심스럽지만 기대이상의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의협차원에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며 "집회 또한 앞선 젊은 의사 단체행동 당시 의협이 실무적인 지원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노하우를 잘 살려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08-12 05:45:58병·의원

"14일 닫고 17일 열자" 임시공휴일 총 파업 전략 대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에서 오는 15일 광복절부터 17일 임시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14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총파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전략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사회 손문호 이사가 만든 집단휴진 관련 이미지 3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에는 정상진료를 하고, 차라리 14일 휴진을 선택해 총파업에 힘을 싣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원가 특성상 토요일까지 주 6일 진료 하는 상황에서 14일에 총파업 참여 일환으로 휴진을 하고 보다 환자가 많은 17일 월요일에 진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의 휴식,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A내과 원장은 총파업 참여를 위해 14일 휴진 뜻을 밝히며 "전공의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선배 의사로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전공의에서 시작된 파업 분위기가 이어져 확대돼야 의료계 목소리도 더 잘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일주일 중 환자가 가장 많은 월요일인데다 직장인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상 진료를 한다면 피해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여름휴가를 다녀왔지만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또 다시 휴진을 선택하는 의사도 있었다. 경기도 B내과 원장은 "지난 한 주 가족과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면서도 "의사 수 증원, 첩약 급여화 등의 문제는 의료계가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이슈인 만큼 정부에 의료계의 강력한 입장을 전하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C광역시의사회 임원도 "의료계의 투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총 파업 참여율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개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14일과 17일을 바꿔 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과 잘 협의를 해서 휴일 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한 것이니 그날 진료를 하면 정부 뜻에도 반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전시의사회 손문호 의무이사는 의료계의 파업을 알리는 로고까지 따로 만들어 공유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투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관망하는 모습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 총 파업이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비관 때문이다. 일부 지역 의사회는 아예 리더가 앞장서지 않는 모습이다. D광역시의사회 회장은 "투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투쟁을 하고 싶다면 1부터 10까지 치밀한 로드맵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승산 없는 투쟁에 참여하라고 회원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2020-08-04 06:00:57병·의원

지친 의료진 위한 임시공휴일?…정작 의료진은 정상근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정한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두고 계속해서 의료계 내부 하소연이 새어나오고 있다. 일선 병원 중에는 정부의 결정과 달리 8월 17일 정상진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 의료진이 올린 국민청원 내용 중 일부 서울의 한 병원 의료진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8월 17일 국가가 지정한 대체공휴일에 의료진도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문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침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몇몇 대형병원에서는 정상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를 결정한 사람들은 임상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의료진이 아니다. 정작 코로나 사태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증가한 업무량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휴가를 가면 누군하 본인의 일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휴가를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8월 17일, 하루의 휴식이 너무나 소중한데 병원의 일반적인 결정으로 의료진의 휴식을 빼앗는 것은 너무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갑작스러운 일정에 외래, 수술 등 일정을 변경하는 등 혼란이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일선 병원들이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에 정상근무를 예고하면서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 이에 대해 한 대형병원 의료진은 "임시공휴일에 정상출근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청원을 보고 공감했다"며 "특히 같은 병원에서도 사무직은 휴무인데 의료진을 정상근무를 하라는 것은 심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의료진을 코로나 영웅으로 치켜세우더니 현실은 괴리가 있다"며 씁쓸함을 토로했다.
2020-07-31 12:00:30병·의원

의료진 휴식을 위한 임시공휴일? 의료진들 "더 지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막상 의료진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갑작스러운 휴일로 외래, 수술 등 일정을 대거 변경해야하는 수고로움이 크기 때문이다. 23일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진료예약부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며 "지친 의료인을 위한다고 만든 날이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호소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개월 전부터 외래 일정이 잡히는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갑작스러운 휴일로 외래 일정이 꼬였다며 볼멘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다. 일선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한 8월 17일은 월요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가장 많은 요일로 일선 의료기관들은 외래 일정변경으로 분주해졌다. 이외에도 대학병원은 주말포함 3일 연이은 휴가일정에 여행을 계획한 이들의 예약취소가 잇따라 일정을 조율하느라 눈코뜰새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임시공휴일로 휴식은 커녕 일만 더 늘었다"며 하소연했다. 게다가 의료기관 경영진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임시공휴일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인만큼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한다. 즉, 의료기관 경영진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또한 일선 의료진들이 표정이 어두운 또 다른 이유는 공휴일을 활용해 여행을 떠난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고 즐기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모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서도 연휴를 지낸 직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사례가 있던터라 혹여나 하는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추이를 보더라도 1일 평균 50명을 전후로 오락가락하면서 경계태세를 늦출 수 없는 상황. 그는 "자칫 국민들이 방심한 틈을 타고 확산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의료진을 위한 날이 아닌 의료진을 힘들게 하는 휴일이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2020-07-24 05:45:55병·의원

"진료에 당직까지…황금연휴 딴나라 이야기" 교수들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됐지만 일선 교수들은 진료에 당직까지 맡으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임시공휴일에 정상진료를 진행하는데다 전공의 특별법 여파로 당직까지 서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아예 연휴가 없다는 푸념을 내놓고 있는 것. A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0일간 황금연휴라지만 나는 추석 당일날 겨우 시간을 뺀 것이 전부"라며 "그나마 추석에 차례라도 올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2일과 6일에는 진료가 잡혀있고 5일에는 당직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석 당일 새벽 비행기로 내려갔다가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올라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정상진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한 상태다. 장기간 연휴로 인해 환자 불편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의료진과 행정직이 출근하기로 결정한 것. 사실상 공휴일이 아닌 셈이다. 이후에도 10월 3일에서 9일까지 8일간의 연휴가 환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6일과 7일에 정산 진료나 부분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추석 연휴인 3,4,5일 외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료가 진행된다는 의미. 교수들의 한숨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전공의 특별법 여파로 전공의들의 연속 당직이 금지되면서 당직 부담을 안게된 교수들도 많다. 일부 기피과목의 경우 전공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교수들이 추석 연휴에도 병원을 지켜야 하는 셈이다. 지방의 B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지금도 일주일에 2~3일은 당직을 서고 있는데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다"며 "연휴라고 환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다만 아이들이 다들 해외여행 간다고 푸념하는데는 할말이 없어 마음이 답답했다"며 "의사라는 직업의 숙명 아니겠냐"고 털어놨다. 이는 대학병원만의 얘기가 아니다. 일선 개원 의원들도 대부분 추석 당일을 전후로 일부만 휴업하고 정상 진료를 계획중인 곳이 많다.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연히 10일간의 연휴를 즐기기는 한계가 있다는 토로다. C내과의원 원장은 "임시공휴일은 정상 진료를 하고 추석 전후인 3,4,5일만 쉬기로 했다"며 "휴일 수당 등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 사회인데 분위기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2017-10-02 05:00:59병·의원

병원계 박람회로 자리매김한 K-HOSPITAL FAIR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엑스로 자리를 옮긴 지 2회째,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7)가 병원계 국제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실험적인 박람회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K-HOSPITAL FAIR.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메디칼코리아와 공동 주최한 것과 달리 독립적인 행사로 이끌었다. 또 오프닝 행사를 과감하게 없애고 200여명이 참석하는 만찬 행사를 통해 병원인의 축제로 승화시켰다. 29일 현재 집계 결과 1일째 5994명, 2일째 7224명, 3일째 3900명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날인 3일째에는 추석연휴 여파로 크게 감소했지만 3일간 약 1만 7천여명의 참관객이 몰린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1일째 7500여명, 2일째 1만 900여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 하지만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 주최로 열린 메디칼코리아 행사와 결별한 것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참관객을 유지한 셈이다. 지난 27~28일에는 전시장과 세미나장 곳곳이 붐비며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됐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의사인력, 간호인력 관련 정책 세미나는 물론 환자안전 세미나에도 병원 실무자들이 대거 몰렸다. 심지어 10만원 상당의 유료 세미나인 병원 건축 관련 강좌는 사전에 등록이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전시장에서도 긍정정 평가가 이어졌다. 올해 처음 부스에 참여한 모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KIMES박람회는 개원의 중심으로 K-HOSPITAL FAIR는 병원급으로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라면서 병원계 대표 박람회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 다만, 전시에 참여한 업체들은 지난해 1층에서 3층으로 옮기면서 접근성에서는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전시 및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한계로 꼽았다. 부스에 참여한 모 업체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시장 및 전시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한 정보 제공이 아쉬웠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박람회 복병은 추석연휴. 추석연휴 직전인 29일 금요일 참관객이 대거 빠지면서 전시장이 한산했다. 이번 박람회를 총괄 지휘한 대한병원협회 정영진 사업위원장은 "추석연휴 여파가 생각보다 컸다"면서 "정부가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해 장기 연휴가 되면서 타격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세미나를 진행하다보니 시간대별로 참관객이 꾸준히 행사장에 머무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전시장에는 병원 구매담당자 등 실무자들이 오가면서 실질적인 문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사업위원장은 내년 박람회는 내실을 기하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그는 "의사(병원장)만을 위한 강좌를 마련, 하루종일 행사장에 머물며 전시장도 둘러보고 교육을 통해 자기발전의 계기도 삼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2017-09-30 05:00:40병·의원

"임시공휴일 가산 병원 마음대로? 생색은 정부, 피해는 병원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휴일에는 진료비가 30~50% 가산된다. 일명 공휴가산. 하지만 환자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당일 가산비용을 받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불법인데, 10월 2일과 6일은 눈감아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개원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휴가산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나오면서 이들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2일과 6일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진찰료와 행위료에 30%의 공휴가산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만큼은 진료비를 가산하지 않아도 '진료비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으로 보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이미 진료를 예약한 환자나 당일 외래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경계해서다. 정부가 공휴가산을 받을지 말지 의료기관에 맡긴 것은 지난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결정하면서부터다. 공휴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 민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정부는 병의원에 공휴가산에 대한 선택권을 넘긴 것이다. 이번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한 달 앞서서 했음에도 정부는 이같은 기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실제 인천 I병원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정상 진료를 안내하며 "평일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30~50% 늘어나는데 환자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병원도 공휴가산을 포기하고 평상시 진료비를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공휴가산은 법에 나와 있는 만큼 진료비 할인은 말이 안 되며 당당히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K외과 원장은 "법에서 정한 대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라며 "저수가 현실이다, 의사가 받아야 할 것은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 전에 누릴 수 있는 것도 당당히 누리지 못하면 추후 정부나 시민단체에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휴가산 시간대에 진료비를 할인해줄 것이 아니라 진료를 더 열심히 하면 된다"며 "그럼 국민이 먼저 의료에 호감을 가질 것이다. 적은 비용 할인했다고 이 의사가 훌륭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병의원 자율에 맡기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서울 B내과 원장도 "공휴가산 비용을 환자에게 받지 않으면 적법하게 비용을 받는 다른 병의원이 나쁘다는 식으로 인식되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라고 권유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대구 L이비인후과 원장은 "공휴일에 일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갑질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민원이 걱정되면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문제다. 떠넘기기식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책임 있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9-28 05:00:59병·의원

추석 연휴 ‘문 연 병원’ 검색 필수 앱 ‘똑닥’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매년 추석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한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부터가 생소하고 어려운 일. 더욱이 올해 추석은 임시공휴일 등이 더해져 최장 9일 동안 긴 휴일이 예정돼 있어 연휴 기간 문 연 병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만일의 상황을 위해 필요하다. 이에 정부 기관과 포탈사이트, 헬스케어 전문 앱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연휴 기간 운영되는 병의원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 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 받을 수 있고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 )와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탈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등과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문 연 병원에 대한 정보 및 진료 시간, 현 위치에서 병원까지의 빠른 길을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기능, 카카오택시 호출 기능 등 단순 정보 제공뿐 아니라 병원까지 도착하기 위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똑닥’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필수 앱으로 손꼽힌다. 똑닥은 지난 4월 모바일 접수·예약서비스를 시작한 헬스케어 O2O 앱으로 9월 현재 전국 5000여개 의원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병원 대기 현황 정보 제공 및 무료 접수 서비스를 구축했다. 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 연 병원 및 모바일 접수 가능 병원 정보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가장 빠르고 편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특히 ‘명절 진료 병원 정보 및 모바일 간편 접수’ 및 ‘명절 관련 각종 건강 정보’ ‘연휴 기간 동안 시술 가능한 미용성형 병원 이벤트 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똑닥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브로스 송용범 대표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병원을 단순히 검색하는 기능은 좋은 정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의 그 다음 활동에 대한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어야 진정 가치 있는 서비스가 된다”며 “명절 연휴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필요한 건강 관련 정보와 편의 기능들을 제공해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석 명절 동안 문 연 병원 정보’ 등 관련 상세 내용은 똑닥 어플리케이션(Android·iOS 무료 다운로드) 및 똑닥 웹사이트와 고객센터(1899-68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09-27 18:13:42의료기기·AI

대체에 임시공휴일까지 열흘 추석 연휴 "김 원장은 언제 쉰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체공휴일에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졌다. 장장 열흘에 딜하는 추석 연휴지만 자영업자인 개원가는 둘 중 하나만 쉬는 것을 놓고 언제 쉬는 게 더 유리할지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최근 개원가에 따르면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부 쉬지 못한 현실에서 효율적 휴진 방법을 찾고 있다. 특히 2일 임시공휴일, 또는 6일 대체공휴일 중 하루를 끼워서 휴진을 선택하는 분위기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모두 공휴가산이 인정된다. 다만 직원 일당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전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면 직원이 5인 이상인 의원은 일당을 150% 줘야 하고 5인 미만 의원은 100%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일당을 평소와 똑같이 주면 된다. "쉴 수 없는 이유?…공휴가산, 독감예방접종" 정부가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둔 5일, 임시공휴일을 공식 지정했기 때문에 이미 대체공휴일을 쉬기로 한 의원은 임시공휴일에 정상영업을 하는 분위기다. 명절 전 환자가 일시적으로 느는데다 원래 환자가 많은 요일인 월요일이기 때문이다. 서울 A내과 원장은 "임시공휴일 지정 전부터 대체공휴일은 쉬기로 직원들과도 얘기된 상황이라서"이라며 "매년 추석 전에는 환자가 많은 경향이 있었다. 임시공휴일에도 공휴가산이 되니 다른 날보다 환자가 더 많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B내과 원장도 "직원들한테 월요일은 근무한다고 못 박아놨는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휴일을 지정해 직원들 눈치 보게 생겼다"면서도 "본격 연휴 전 약 처방 등을 위해서 환자가 많을 것 같아서 문을 열기로 했다. 대신 단축 진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 C의원 원장은 "대체공휴일을 그냥 쉴지 단축 진료를 할지 고민 중"이라며 "임시공휴일도 쉬기로 해서 대체공휴일에는 환자가 몰릴 수도 있다. 동료들에게 대체공휴일에 환자가 어느 정도 오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려 한다"고 했다.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영업 여부는 모두 자유 선택사항인 만큼 추석당일 앞뒤 연휴 3일 외의 기간에는 영업을 하기로 한 의원도 있었다. 10월은 독감 예방접종 시즌인 만큼 쉬는 게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S통증의학과 원장은 "휴일을 다 쉬어버리면 임대료, 관리비, 직원 월급, 대출이자 등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만 쉬고 그 외에는 정상근무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H의원 원장은 "올해는 노인 독감과 소아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 겹쳐있어 환자 수가 다른 때보다 늘 것"이라고 예상하며 "여름 휴가도 1주일 다녀온 터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까지 모두 문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에게는 추석 상여금으로 20만원씩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과감하게 열흘을 쉬는 곳도 있었다. 전라남도 D의원 원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황금연휴가 될 것이라고 1년 전부터 추측할 수 있었다"며 "여름 휴가를 뒤늦게 간다고 생각하고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서울 Y의원 원장 역시 "피부미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환자 예약 시간 등을 조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의사도 삶의 질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 쉬는 날 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년부터 휴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2017-09-06 05:00:59병·의원

"5월 연휴 언제 쉬는 게 좋을까?"…고민 깊은 개원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일 '근로자의 날'부터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직장인들은 연차만 잘 활용한다면 9일 이상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기본 주 6일 문을 여는 일선 개원가 원장들에게는 열흘 이상 휴무가 그림의 떡. 28일 일선 개원가는 황금연휴 중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휴를 즐기려는 모습이다. 특히 근로자의 날 쉬는 대신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사이에 끼어있는 평일인 4일을 활용해 휴진을 하는 의원들의 눈에 띄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이상 근무하는 병의원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의 150%를 줘야 하는데, 휴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유엔(U&) 임종호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며 "근로자의 날 일을 한 직원에게는 휴일근로 수당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에 일을 한 후 다른 평일인 2일이나 4일에 휴무하면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자 5인미만 의원은 50%의 할증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 Y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샌드위치 평일은 4일 휴진을 하고 연휴를 활용해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개원의가 여름휴가 말고는 환자 때문에 쉴 수 없는 처지라서 쉴 수 있는 날은 최대한 쉬자는 주의"라며 "직원들도 띄엄띄엄 쉬는 것보다 연달아 쉬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고 말했다. 역시 3~7일 휴진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S정형외과 원장도 "근로자의 날은 30%의 공휴가산이 붙는 날도 아닌데 직원 일당은 가산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근로자의 날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진료를 선택하는 곳도 있었다. 대부분이 병원급이었다. 경기도 수원 L병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진료 한다는 공지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렸다. 화성 D병원도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대통령 선거일까지 정상 진료를 선택했다. L 병원 관계자는 "평소 시간이 안 돼 병원을 가지 못한 근로자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진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65일 진료 간판을 내걸고 있는 서울 C의원도 1일은 정상진료, 공휴일은 진료를 하는 대신 오전에만 진료한다. 대통령 선거일, 공휴가산 적용…단축 진료 분위기 9일 대통령 선거일은 정상 진료를 하는 분위기다. 대신 오전 진료를 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약국과 의원은 조제료와 진찰료를 30% 가산할 수 있다. 대신 환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일에 정상진료를 한다면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직원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계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선거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별도 수당 없이 근무를 하면 된다. 일선 개원가는 오전 진료만 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바꾸고 있다. 서울 A내과 원장은 "직원들이 대선날은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오전까지 하냐고 건의를 했다"며 "평소보다 한 시간 더 빨리 퇴근케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직원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B가정의학과 원장도 "공휴가산이 적용되는 만큼 휴진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연휴에 휴진을 했으니 대선 날은 가급적이면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대신 오후 3시까지 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7-04-29 05:30:59병·의원

정진엽 장관, 연휴 맞아 강북삼성병원 현장방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강북삼성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을 현장방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응급실 운영현황과 연휴기간 진료계획 설명을 듣고 관련 시설을 시찰했다. 정진엽 장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메르스 유행과 지카바이러스 우려 등으로 인해 국가방역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제1차 안전망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기관임을 명심하고,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5-06 17:01:47병·의원

"임시공휴일, 다른나라 이야기…병원은 무조건 마이너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차라리 임시공휴일이 없으면 좋겠다." 정부가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어버이날까지 황금연휴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지만 병원들은 예외인 듯 하다. 이미 환자 진료예약이 꽉 차있는 상황에서 취소할 수도 없으니 정상진료를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에겐 휴일가산까지 지급해야 해 병원 경영에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상당수의 대학병원이 오는 6일, 정상진료를 실시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중앙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상당수 대학병원은 정상진료를 실시한다. 환자 진료비도 평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환자 진료비는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직원들에 휴일가산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엄연히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인 만큼 평일 인건비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와 직원 인건비만 따져보면, 결국 병원이 적자인 셈이다. 특히 모처럼의 황금연휴에 일부 환자가 예약을 취소하면서 실제 외래진료 환자 수까지 감소해 병원 입장에선 마이너스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불과 1주일 앞두고 고지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냐"라면서 "1~2개월 전에만 알려줘도 사전에 조율이 가능한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혼선을 막고자 임시공휴일 발표 직후부터 정상진료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등 적극 대처해 지난해만큼 혼란스럽지 않았지만 연휴는 다른 나라의 얘기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나마 대학병원은 중소병원에 비해 나은 편이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인력 이외 행정직은 연휴를 즐기는 반면 중소병원은 행정직, 보건직 예외없이 출근하도록 했다. 게다가 열악한 중소병원 경영상 휴일가산을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 대부분 휴일가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 IS한림병원은 정상진료, 평일 진료비를 받기로 했다. 단축진료는 커녕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일 진료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진료한다. 양지병원도 의사는 물론 행정직까지 정상 근무한다. 인천 IS한림병원 정영호 병원장은 "시간이 촉박해 이미 예약한 환자 진료를 바꿀 수도 없어 정상진료하기로 했다"면서 사전 고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직원 인건비에 휴일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격려금 혹은 선물로 이를 대체할 예정"이라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면 병원장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016-05-06 05: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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